한국일보

미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내달 시행

2019-03-15 (금) 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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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12일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해 군 복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각서(Memo)에 서명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는 그간 법정 소송 대상이 돼 왔다.
성전환자 군 복무 제한 정책은 내달 12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군 복무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의 제2인자인 데이비드 노퀴스트가 서명한 행정각서는 각군이 개별 사안기준으로 이 정책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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