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한국정부와 지원 논의
▶ 북한 인권특사에 화상 상봉 등 구체적 노력 요구
연방하원이 북한에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레이스 맹 의원이 14일 상정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Reunification Act)은 연방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해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사가 재미 이산가족들과 적어도 1년에 두 차례씩 이산가족 상봉 기회에 대해 협의하고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화상 상봉 등 구체적인 노력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맹 의원은 “한국전쟁이후 10만 명의 재미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며 “남한과 북한은 20여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했지만 재미한인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내 북한 이산가족들은 현재 고령이 된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할 권리가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내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촉구하는 서한을 두 차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공동스폰서로 동참했다.
뉴욕한인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한인 2세들의 단체인 ‘디바이드 패밀리 USA’ (Divided Family USA), 정치후원기구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 액션’(Korean Americans in Action),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등이 이번 법안 작성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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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