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슨&존슨, 암환자에 2,900만달러 배상 판결

2019-03-15 (금) 0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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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유발 근거 없다” 즉시 항소

미 법원이 글로벌 기업 존슨앤드존슨의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에 무려 2,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의 이런 평결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무려 1만3,000 건의 동일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의 첫 패소로 기록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전했다.

동시에 올해로 예정된 관련 소송들의 첫 판결로도 기록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존스앤드존슨은 향후 수많은 소송 제기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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