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급행서비스 12일부터 전면 재개

2019-03-13 (수) 07:30:4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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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가 12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1월28일 미 대학 석사 학위자의 H-1B비자 신청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급행서비스를 재개한 후 지난달 19일에는 2018년 12월21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급행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이번에 전면적인 서비스 제공을 발표한 것이다.

다만 추가서류통보(RFE)를 받은 신청자들 중 추가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H-1B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9 회계연도 쿼타분 H-1B신청자들은 1,410달러 수수료를 지불하면 급행서비스를 신청,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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