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스파업주로부터 손배소송

2019-03-12 (화) 07:44:1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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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리서 불법 매춘혐의 체포 한인여성

▶ “퍼밋없이 사업자 명의이전 정신적·물질적 피해입혀”

스파에서 불법 매춘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여성 등이 전 스파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새이레빌 마사지 4All NJ7 LLC의 업주였던 리처드 프래고소는 해당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했던 최모씨와 매니저였던 중국계 여성 피아오 등 2명을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씨 등은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포트리에서 맛사지 4 All NJ 7 LLC을 운영했던 프레고소는 지난 2017년 10월 최씨와 피아오에 해당업소의 사업자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뉴저지에서는 스파 사업자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새로 마사지와 바디워크, 테라피 등의 퍼밋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와 피아오는 퍼밋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최씨는 마사지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3월8일 최씨와 피아오가 세이레빌 경찰국에 매춘 관련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당시 업소내에 부착돼 있던 전 사업등록증을 근거로 프래고소도 매춘알선과 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프래고소는 “피고의 위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비용과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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