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위기 소상인에 무료법률 지원
2019-03-12 (화) 07:35:25
금홍기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뉴욕시 저소득층 소상인들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13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연방 빈곤 기준선 200% 이하인 소상인 가운데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정부가 지난해부터 퇴거 위기에 놓은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액세스’를 프로그램을 소상인들에게도 확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레빈 의원은 “뉴욕시의 유니버설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가 14%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소상인들에게도 무료 법률 지원으로 퇴거 위기 모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3,900여개 이상 업소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강제 퇴거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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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