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66,000달러 미만 대상
▶ 뉴욕주,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오프라인 한국어 등 11개언어 지원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욕주정부는 지난해 연 가구소득이 6만6,000달러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료 온·오프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뉴욕주웹사이트(www.tax.ny.gov)에서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정해 찾아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비스도 신청가능하다.
특히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지원된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세금보고시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EITC)을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ITC는 납세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을 환불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웰페어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자녀가 세 명인 가정의 경우 최고 8,68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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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