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살롱, 노동법위반 무더기 셧다운

2019-03-11 (월) 08:20:16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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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네티컷, 39개 업소 기습 단속… 한인업소 등 24 곳 영업중지

커네티컷 네일업계에 노동법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한인업소를 포함 20개 넘는 네일살롱들이 무더기 셧다운 조치됐다.

10일 커네티컷주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주 브릿지포트, 페어필드, 그리니치, 햄든, 메리든, 밀포드 등 8개 타운 39개 네일살롱을 노동국 단속반이 급습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24개 업소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원 상해 보험인 ‘워커스 컴펜세이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직원들을 독립 사업자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위반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소들 대부분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영업 재개를 할 수 있었다.


적발됐던 한 한인업소는 오버타임 지급 및 보험 가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다. 이 업소의 업주는 “지난 6일 자리를 비운 사이 단속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후 노동국에 제출하고 나서야 문을 다시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커네티컷 당국은 최근들어 노동법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한해동안 118개 업소들이 노동국으로부터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바 있다.

한편 커네티컷 주법에 따르면 노동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규정 위반과 관련한 직원 한명당 매일 300달러의 벌금이 업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영업 중지 명령을 받으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까지 영업 재개는 불가능하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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