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사형제도 폐지
2019-03-09 (토) 06:14:54
조진우 기자
뉴욕주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브래드 홀리만 하원의원은 7일 뉴욕주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995년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가 사형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돼왔으나 2004년 뉴욕주법원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신 현재 뉴욕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형수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을 대체하고 있다.
홀리만 의원은 “뉴욕주 대법원도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법률에서 확실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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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