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고생 살해 암매장 용의자 재심 불허
2019-03-09 (토) 06:06:00
서승재 기자
▶ 매릴랜드 최고법원, 19년전 범행후 종신형 복역
19년 전 한인 여고생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인의 재심이 불허됐다.
매릴랜드 최고법원은 8일 지난 1999년 1월 볼티모어카운티 우드론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돼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1999년 2월부터 복역 중인 사이드의 재심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초 특별항소법원은 2018년 재심을 승인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항소법원에서 4대3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던 사이드는 한 때 사귀었던 이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 양과 헤어진 사이드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7년 10월 초부터 팟캐스트 ‘시리얼’이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다는 내용을 방송, 16년 만에 새로 주목 받게 되면서 재심까지 승인받았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8일 “사이드가 변호사로부터 불충한 변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모든 증거가 해당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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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