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지급 의무 최저임금 기준 연 23,660달러→ 35,308달러로 확대 추진

2019-03-09 (토) 06:04:2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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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노동부, 확정시 130만 근로자 혜택

연방 노동부가 오버타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연소득 2만3,660달러에서 3만5,308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연봉이 2만3,660달러(주급 455달러)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들만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배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이 확정되면 연봉 3만5,308달러(주급 679달러) 미만 근로자들까지 동일한 초과 수당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초과근무 수당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13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오버타임 지금 의무화 대상 최저임금 기준을 연소득 4만7,476달러로 확대해 42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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