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맹가노 전 낫소카운티장 유죄평결

2019-03-09 (토) 05:47:5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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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대배심, 뇌물수수 등 4개혐의 …최대 20년형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에드워드 맹가노 전 낫소카운티장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대배심은 8일 맹가노 전 카운티장과 그의 부인 린다 맹가노가 연방 뇌물죄와 송금사기, 음모, 사법방해를 저지른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맹가노 카운티장은 강요죄(extortion)를 제외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린다 맹가노는 사법 방해와 허위 진술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맹가노 카운티장은 지역 일대에 30여 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계 하렌드라 싱의 사업에 대한 편의를 봐주거나 정부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동원해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이다.

맹가노 전 카운티장과 그의 부인은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맹가노 전 카운티장은 평결 직후 법원을 나서며 “나는 카운티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결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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