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피버 부서 없애면서 아시안 임원들 해고
미 유명 영화제작·배급사 워너브라더스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40대 뉴욕 한인남성이 회사 측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워너브라더스사의 디지털랩 재무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장모(46)씨는 지난 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워너브라더스가 ‘드라마 피버’(디지털랩) 부서를 없애면서 의도적으로 아시안 임원들만 해고했다”며 “워더브라더스는 아시안 임원들을 외국인(foreign)으로 보고 백인 임원 일색인 워너브라더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뉴욕에 설립된 한국 드라마 및 아시안 프로그램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피버’(Drama Fever)에서 재무 담당부사장로 근무했는데 2016년 워더브라더스가 드라마피버를 인수하면서 드라마피버는 워너브라더스내 디지털랩이라는 부서로 편입되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동일한 직책을 맡았다.
하지만 워더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사업적인 이유와 급변하는 한국 드라마 컨텐츠 시장’을 이유로 돌연 드라마피버 서비스를 중단했다.
장씨는 소장에서 “드라마피버 서비스 중단 조치와 함께 워너브라더스는 디지털랩의 임원들을 해고했다”며 “하지만 백인 4명을 제외한 나를 포함한 아시안 3명만이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다분히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려하자 워더브라더스는 드라마피버의 TV쇼와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 것을 장씨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보복을 하려 했다는 것이 장씨의 주장이다.
장씨는 “워너브라더스는 나에게 저작권 문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나의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 이에 대해 물어왔다”며 “나는 드라마피버 근무 당시 법적 문제나 음악 라이선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종차별과 보복,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차별 위반,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보복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를 주장한 장씨는 소송에서 대배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워너브라더스측은 “장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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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