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전회장 50만달러 반환소송 최종판결 촉구
2019-03-08 (금) 07:48:27
조진우 기자
▶ 뉴욕한인회, “현회장 임기내 판결 내려달라” 서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뉴욕한인회가 재판부에 최종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6월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8개월이 넘도록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7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김민선 현 뉴욕한인회장의 임기가 4월30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김민선 회장 임기에 이번 재판이 진행됐던 만큼 임기내에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설리반 판사가 최근 연방고등법원에 지명되면서 판결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맺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25만달러를 받고도 뉴욕한인회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뉴욕한인회에 29만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지난 해 소송을 제기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