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 센서스 시민권 문항 뉴욕남부지법 이어 SF 지법도 질문 항목 삭제 명령

2019-03-08 (금) 07:43:5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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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문항을 넣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판결에 이어 7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법에서도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차드 시보그 판사는 “시민권 여부를 묻는 것은 행정법과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권 질문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연방 상무부는 투표권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 관련 단체들은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삽입될 경우 불체자나 비시민권자가 응답을 꺼려 정확한 인구 집계가 힘들고 해당 자료가 불체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방 메릴랜드 지법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오는 4월23일에는 연방대법원이 뉴욕연방 지법 판결을 신속 심리할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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