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피해사실 입증못해”소송기각 요청

2019-03-07 (목) 08:16:1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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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주 ‘SALT 소득공제 1만달러 제한’’ 위헌 소송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주가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State and Local Tax:SALT)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1만 달러로 축소시킨 연방 세제개편은 위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서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SALT 소득 공제 범위 1만 달러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공세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매릴랜드 주정부는 지난 7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공동으로 접수한 소장에서“ SALT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세제개편은 재정부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주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주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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