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담배구입 허용연령 18세→ 21세로

2019-03-07 (목) 07:38:3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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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통과…상원 통과 가능성도 커

뉴욕주내 담배구입 허용 제한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구입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린다 로젠탈 뉴욕주하원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뉴욕주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 시행이 확정적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미 담배구입 허용 연령 상향조정에 찬성한 바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담배구입 허용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올렸으며, 뉴욕주 서폭카운티도 2015년부터 21세로 상향 조정했다. 뉴저지주도 지난 2016년 담배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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