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부동산과 사업체 에스크로도
▶ 한미에스크로
조익현 대표 / 탐 조 사장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미에스크로’는 1983년에 설립됐고, 1988년에 설립한 Nationwide Exchange Corporation(부동산 교환 전문회사)은 한미에스크로의 자회사다.
조익현 대표와 탐 조 사장 겸 변호사는 각종 부동산과 사업체 에스크로, 그리고 부동산 매매교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 1031 Exchange 법은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동종(like kind)의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에서 얻은 양도소득(capital gains)의 100%에 대해서 세금납부를 연장(Tax Deferred Exchange)을 해주는 세법을 말한다.
1031 Exchange를 45/180일이라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45일내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 구입명세서를 부동산교환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종결된 후 교환할 매물 3개까지 지정 할 수 있고, 그 중 1개나 3개 모두 매입 할 수도 있으며, 45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상업용과 수익성 있는 모든 렌탈 부동산 즉 단독주택과 콘도, 아파트, 상가건물, 토지까지 다양하게 부동산 교환이 가능하다.
연방개정세법에 의하면 180일이 되는 마지막 날 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경우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공휴일이전에 반드시 에스크로가 끝나야 한다.
부동산 교환은 판매자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팔고 남은 순이득의 100%를 부동산에 재투자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절차는 부동산 교환회사가 맡아 수속절차를 진행하고 판매자의 매매대금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하고 180일 안에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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