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 최고 세율 37%로 인하…표준공제 2배가량 상향조정
▶ 차일드택스 크레딧 2,000달러로 늘어
문주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고객이 세금보고 상담을 받고 있다
‘패스 스루’기업 최대 20% 세금공제...법인세율 21%로 하향
세법 개정 후 처음 실시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변경 세법 내용을 잘몰라 우왕좌왕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세금보고 개시에 맞춰 러시를 이뤘던 세금보고 열기도 크게 떨어져 알 수 없는 ‘눈치작전’이 시작됐다는 것이 세무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뉴욕일원 한인 공인회계사들과 세무담당자들에 따르면 세법 개정 후 첫 세금보고인 만큼, 서두를 필요 없이 변경 세법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핀 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담당자들이 강조한 올해 꼭 챙겨야 할 변경 세법의 내용들을 정리했다.
▲개인세금보고
개인소득(Income Tax)에 대한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됐다.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변경 세율도 10%, 12%, 22%, 24%, 35%, 37%로 변경됐다.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 6,350달러, 부부합산 1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 2만4,000달러로 각각 2배 가량 상향조정됐다. 또한 인적공제(세금보고서에 포함된 가족 한 명당 4,050달러)가 사라진 대신 부양가족(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와 납세자의 부모, 형제, 자매) 한 명당 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아졌고 지난해 세금보고까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및 재산세도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무제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그 상한액이 뉴욕, 뉴저지 포함 최대 1만 달러로 정해졌다.
▲차일드택스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어린이 부양 크레딧인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다.
올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위한 조정연소득(AGI)은 싱글로 자녀가 없는 경우 1만5,27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4만32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5,80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만9,194달러 미만이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인 경우 AGI 한도는 자녀가 없으면 2만95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6,01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만1,49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4,884달러 미만이다.
올해 근로자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최대 EITC 금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519달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461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71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431달러다.
▲사업체세금보고
‘패스 스루(Pass Through)’기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최대 20%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C코퍼레이션을 제외한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과 유한책임회사(LLC), S코퍼레이션, 동업기업(Partnership) 등 기업은 올해 최대 2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5%였던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졌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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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