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C서 ICE 항의 시위 남성 “사망할 뻔”

2026-01-14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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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요원 발사한 비살상탄 맞고 영구실명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 급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던 20대 남성이 연방 국토안보부(DHS) 요원이 발사한 비살상탄에 맞아 두개골 골절과 함께 영구 실명 피해를 입었다고 1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피해자의 이모 제리 리스는 LA 타임스에 “21세 조카가 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눈과 얼굴 주변에 박힌 플라스틱, 유리, 금속 파편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금속 파편 하나는 경동맥에서 불과 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했다. 리스는 이어 “조카는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의료진은 사망 위험을 우려해 경동맥 인근의 파편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DHS 요원은 불과 몇 피트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비살상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건 영상에는 연방청사 앞 시위 도중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비살상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적어도 1명의 요원이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비살상탄을 쏘는 모습과 피해자가 쓰러진 뒤 재킷 후드를 잡힌 채 끌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DHS는 “약 60명의 시위대가 돌과 병 등을 던져 요원 2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으나, 샌타애나 경찰은 당시 확인된 폭력 행위는 주황색 안전 콘 투척뿐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과도한 무력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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