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페어필드 여성 ‘손자 익사’ 혐의 인정

2019-01-29 (화) 03:57:39 김지효 인턴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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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어린 손자를 고의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페어필드 여성이 24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솔라노카운티 검찰은 던 다이아나 레인스 후즈(54)가 손자 리처드 카이트(4)를 고의로 익사시킨 2급 살해죄를 인정했으며, 감형 협상에 따라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고공판은 다음달 페어필드 솔라노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2015년 12월 익사신고를 받은 경찰이 후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카이트는 의식 불명상태였으며 소생술 시도에도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사건 당시 카이트의 여동생(1)과 누나(6)도 후즈가 돌보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후즈는 몇일 후 살해 혐의와 8세 이하 아동을 사망, 혼수, 혹은 마비상태에 이르게 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솔라노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한편 정신질환 감정을 받은 후즈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효 인턴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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