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으로 상어 쏴 죽였다 발각돼 5천달러 벌금

2019-01-28 (월)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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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고기잡이 도중 백상아리를 총으로 쏴 죽인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6월 산타크루즈 카운티 앱토스의 비어캔 비치 해변에서 몸길이 9피트의 수컷 백상아리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상어는 22구경 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수 차례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에서는 한 고기잡이배 선원이 범인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어선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배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22구경 소총이 발견됐으며 용의자인 어선의 선장 빈 팜(41)은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내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남성은 고기잡이 도중 상어가 그물에 접근하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해 상어를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산타크루즈 수피리어 법원은 산호세에 거주하는 빈 팜에게 벌금 5천달러와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CDFW는 야생동물 포획, 수렵 등 범법행위를 목격할 시 (888)334-2258로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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