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앱 ‘옐프’ 승소
2019-01-25 (금) 12:00:00
안재연 기자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리뷰 앱 ‘옐프’가 부정적인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호사는 고객이 자신에 대해 옐프에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옐프에서 해당 리뷰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1심에서는 변호사에 승소 판결을 내려 옐프 측에 리뷰 삭제를 지시했으나 이후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해당 결정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는 연방 법 규정과 배치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2일 연방 대법원은 찬성 4, 반대 3으로 옐프 측이 자율적으로 리뷰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변호사 로펌 측은 “완전히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연방법이 해석돼야 한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 측은 이를 기각했다.
1996년 제정된 연방법은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게시자는 제소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증오 발언, 차별성 발언 등 유해 게시물의 확산이 문제가 되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기업들은 각기 유해 게시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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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