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위반’ 랑군루비 식당 소송관련 400만달러 합의

2019-01-23 (수)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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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군 루비(Rangoon Ruby)와 버마 루비(Burma Ruby) 식당 체인점은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4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오버타임 미지급, 숙소생활 강요, 캐더링 주문 및 배달시 24시간 근무를 해온 식당 종업원들이 아시안법률코커스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노동위원회는 1년간 조사 끝에 랑군 루비와 버마 루비 식당기업이 87명 요리사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1명 서버, 디시워셔, 호스트에게 분할근무(split shift) 임금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이 명시한 분할근무 임금은 하루의 일을 몇시간씩 나누어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불하는 특별수당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아시안법률코커스의 파린 헝 미첼은 400만달러 합의금에는 미지급임금과 상당한 벌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랑군 루비와 버마 루비는 SF, 팔로알토, 벌링게임, 스탠포드, 산카를로스 등 베이지역 6곳에 식당을 두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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