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권리장전’법안 서명
2018-12-26 (수) 08:34:26
이지훈 기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법적·의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행 피해자 권리장전’ 법안(Sexual Assault Survivor’s Bill of Rights)에 21일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성폭행 피해자 권리장전 법을 도입한 16번째 주가 됐다.
뉴욕주는 앞으로 성폭행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 성폭행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한 상담 서비스, 성폭행 검사 결과 및 피해 관련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이 법안은 21일부터 180일 이후 발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성폭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성폭행 피해자들이 숨죽여 지내지 않도록 이들을 돕는 법을 제정해 뉴욕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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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