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직까진 영향 미미¨장기화 될경우 불편 불가피

2018-12-26 (수) 08:10:59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연방정부 셧다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실업수당 등 정상지급

셧다운 기간 신규신청은 할 수 없어
약 80만명 공무원 임금지급 중단
우정국·앰트랙·비자발급 업무등 정상

지난 22일을 기해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사태<본보12월24일자 A1면>가 새해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 문화 유적들이 문을 닫는 등의 불편함도 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과 겹치면서 아직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의영향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공무원들의 근무일이 시작되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로 15개 부처 중 연방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게된다. 당장 약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며, 약 38만 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치안, 교통, 사법 등 핵심 기능에 속해 있는 공무원 42만명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며 현역 군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연된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실업 수당 등에 대한 신규 신청은 셧다운 기간 할 수 없으며, 국립공원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승인하는 FHA론의 승인도 지연될 뿐 아니라 소상인들을 위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론도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물 배송이나 일반 업무는 이용할 수있으며, 앰트랙도 정상 운영된다. 아울러 연방교통안전청(TSA)과 연방 국무부의 비자 발급 등 이민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 역시 정상 지급된다.

뉴욕시와 주정부도 연방정부가 셧다운 됨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실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맨하탄의 자유의여신상과 엘리스아일랜드를 개방하기 위해 하루 6만5,000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몇 주 동안의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준비는 마친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짧은 기간에 끝난다면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만약 새해 초까지 이어지는 등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