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청과상 비닐 바람막이 좌대 1피트 연장 허용

2018-12-18 (화)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시 위생국, 내년 3월31일까지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 대상

뉴욕시 위생국은 내년 3월31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 등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좌대 공간 확대를 허용한다.

이달부터 관련 업소들은 청과 및 꽃 좌대를 위한 바람막이 비닐 천막을 1피트 연장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시행된다. 최대 4피트 너비의 좌대 설치가 허용됐던 업소들은 5피트까지, 5피트가 허용됐던 업소들은 6피트까지 추가 1피트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일, 꽃, 야채 등을 취급하며 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업소들만 해당된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위생국으로부터 바람막이 설치 공간 확대를 위한 허가를 이달 초 승인받아 현재 허가서를 각 업소에 발급하고 있다. 업소들은 좌대 라이선스에 기입된 업소 주소, 라이선스 넘버, 시리얼 넘버 등을 신청서에 작성, 소기업 센터에 보내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훼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해서도 안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겨울철 특별히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1피트 공간 확대가 허용되는 만큼 한인 업주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단 내년 3월31일 이후부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철수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646-417-3329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