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소상인연합회。 로드리게즈 시의원 기자회견
▶ 현재 29명 시의원 조례안 지지…시의회 투표 거쳐 법제화
뉴욕소상인연합회의 김성수(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회장과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시의원,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의 스티브 눌(오른쪽) 부디렉터, 스티븐 배리슨 대변인 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등 이민자 사회 지지·참여 절실…지역사회 관심 당부
뉴욕시소상인단체와 뉴욕시의원이 소상인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뉴욕시 조례안,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SBJSA)’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와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은 12일 플러싱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3월 SBJSA 조례안을 발의한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스몰 비즈니스 일자리를 지키자는 의미 뿐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며 “상정 초반 시의원 17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으나,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29명의 시의원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다. 소상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선이 아니라면 절대 조례안 내용의 수정 등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덕 랜드로드들의 횡포로부터 소상인들을 보호,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김성수 뉴욕시소상인연합회장에 의해 초안이 작성됐다. 소상인과 랜드로드간의 공정한 리스 재계약 과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과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투표 등 과제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리스 만료 최소 180일 전에 랜드로드들은 테넌트들에게 리스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테넌트는 최소 10년의 리스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랜드로드가 제기한 렌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테넌트가 렌트를 제때 내지 않는다던지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의 건물 피해를 유발할 경우, 랜드로드는 리스 갱신을 거절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해 랜드로드의 권익 역시 법적으로 보호된다. 반면 렌트를 제때 내는 등 테넌트를 퇴거시킬만한 정당한 명분이 없다면 랜드로드는 강제 퇴거 등의 횡포를 부릴수 없게 된다.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장은 “상가 렌트 안정법 등 1986년 이래로 수차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추진됐지만, 투표의 기회 조차 얻지 못하거나 시의장의 반대로 좌초돼 왔다”며 “51명 시의원 중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소상인들이 최악의 위기에 몰린 현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의회에서도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법제화 및 시행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많은 한인 등 이민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최종 관문을 비로소 통과,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소상인연합회가 뉴욕시 법원의 퇴거 명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일 평균 35개, 매달 약 1000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당 평균 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8000개의 일자리가 매달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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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