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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성탄선물 보내려면 서두르세요

2018-12-07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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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기간 늘어나 다음주 넘기면 제때 도착못해

▶ 통관과정도 까다로워져 금지품목 숙지해야

한국에 성탄선물 보내려면 서두르세요

플러싱 한 한인 택배 업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보낼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택배 배달 소요 기간이 늘고 있어,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예정인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한인 배송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송 물량이 크게 늘면서 예년에 비해 배송 기간이 열흘까지 길어지고 있는 것. 관계자는 “보통 3-4일이면 한국에 택배가 도착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며 “연장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배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한국 배송이 증가한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다. 본격적인 샤핑 시즌에 돌입하면서 연말 선물 보따리를 상당수 한인들이 한국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경우 다음 주를 넘기면 선물이 제때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날씨 등 계절 요인이 겹칠 경우까지 대비해, 일찌감치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것. 특히 한국 공항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허용 품목을 제대로 숙지해 보내야 한다. 금지 품목을 보냈다가 반송되거나 실제보다 저렴하게 기입했다가 추가 서류 요청을 받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나 택배의 케이시 한씨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국에 택배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12일 전에 배송을 마쳐야 한다”며 "영양제의 경우 ‘닥터 베스트’, GNC ‘메가’, ‘울트라’ 제품 등 일부 품목이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 제품을 구입, 배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제 등 건강 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치료용이라면 통관에 문제가 없다. 멜라토닌과 루테인이 함유된 제품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금지 품목이다. 성분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애드빌은 통관이 허용되지만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은 금지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이며 의류일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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