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2018-12-06 (목) 07:41:33
금홍기 기자
▶ 한인사법경찰자문위 109·111경찰서와 합동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신민수(앞줄 오른쪽부터) 회장이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의원, 키스 샤인 109경찰서장 등과 함께 5일 플러싱 109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와 109경찰서, 111경찰서가 5일 합동으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는 이날 109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한인상권이 밀집한 플러싱 머레이힐 먹자골목과 베이사이드 벨 블러바드 등을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배너를 차량에 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신민수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시기다”라며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21세 미만은 0.02%,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을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00~5,000달러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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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