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개정안 철회’DHS에 요청서한
2018-12-05 (수) 07:48:50
조진우 기자
▶ 그레이스 맹, “ 이민자 가정생활에 직접적영향”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맹 의원은 지난 달 30일 연방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공적부조 개정안은 합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불구하고 공적부조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나는 이민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했던 ‘공적 부조’ 범위를 비현금성 복지수혜로까지 확대해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상태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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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