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무브오버’ 규정위반 처벌강화

2018-12-05 (수) 07:44:0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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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위 법안 가결…벌점 2점 부과

뉴저지주 공공안전위원회는 3일 ‘무브 오버(move over)’ 규정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무브 오버 규정은 경찰이나 공사 차량, 응급 차량 등이 갓길에서 업무 중일 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경찰이나 구호 요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처벌 강화 추진의 이유다.

실제 지난달 20일 클로스터의 한인 정모(21)씨가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팍 도로에서 공무 중인 경찰을 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현재 무브오버 규정 위반시에는 벌금만 100~500달러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벌금 100~500달러와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에 있을 주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하지만 주상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상원의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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