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금융거래 위임장 공증 절차 간편해진다

2018-12-05 (수) 07:42:0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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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블록체인 기반 공증 발급체계’구축

▶ 위·변조 차단…각종 범죄사례 예방효과도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부터 시행 예정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한국내 부동산 취득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만 열흘 넘게 걸리면서 파김치가 됐다. 한국에서 대신 은행에 대출서류를 제출해 줄 한국의 친지에게 보낼 공증서류를 떼기 위해 하루종일 걸려 맨하탄에 있는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했는데다, 우여곡절 끝에 공증서류를 받아 든 한국의 친지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 확인절차를 받는 데만 또다시 수일이 소요돼야 했던 것이다.

앞으로 한국내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위임장을 뉴욕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한국내 대리인을 통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재외공관 발급문서 공증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토록 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1월2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본보 11월29일자 A2면>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한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한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한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의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과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같은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서비스를 내년부터 LA총영사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후, 2020년까지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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