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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간판 단속 바람…한인업소 적발 속출

2018-12-05 (수)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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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잭슨 하이츠 등 한인 상권 밀집지역 확대

▶ 무허가 간판 6,000달러 벌금 폭탄 경영 타격

옥외 간판 단속 바람…한인업소 적발 속출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의 상가 건물에 간판이 실종됐다. 이 건물 입주 업소들 은 지난 주 미허가 간판을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았다

2주 동안 한인업소 약 30곳 적발 티켓 발부
추가 티켓 두려워 간판 내린 채로 영업하는 업소 증가

퀸즈 플러싱에서 네일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티켓을 발부받고 황당해했다. 허가없이 간판을 부착했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개업당시, 간판 허가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애를 태우다, 허가가 필요없다는 업자에게 맡겼었다”며 "미허가 간판이라는 명목으로 6000달러를 벌금으로 날리게 생긴 것은 물론 추가 티켓이 두려워 간판을 내린 채로 업소를 운영 중“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퀸즈 일원 상가를 중심으로 옥외 간판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말 브루클린과 맨하탄에 불어 닥쳤던 뉴욕시 빌딩국의 단속 바람이 최근에는 플러싱과 잭슨 하이츠 등 한인상권 밀집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4일 한인 간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만 해도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와 루즈벨트애비뉴, 46애비뉴, 잭슨하이츠 등에 운영 중인 한인 업소들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라는 이유로 시정부 단속반으로부터 벌금 티켓을 받은 사례가 30건이 넘고 있다.

특히 단속반원들은 상가를 돌며 현장에서 간판 허가 및 등록여부를 랩탑으로 확인한 다음 곧바로 티켓을 발급하는 등 티켓 발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티켓당 벌금 규모는 무려 6,000달러에 달하면서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간판등록 및 허가, 설치 등에 6-8주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벌금 부담 뿐 아니라 업소 홍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간판행어 라이선스 보유업체인 공간간판의 한창건 사장은 “월 3~4건에 불과하던 간판 단속 및 티켓 관련 문의가 요즘에는 매일 5~6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며 “단속이 워낙 거세져서, 티켓을 받자마자 해결을 하지 못하면 추가 티켓을 또 끊을 수 있어 소상인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간판을 부착하거나 뗄 때는 간판 행어 라이선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간판은 꼭 벽에만 설치해야 한다. 타 간판 위에 부착하는 것도 위법이다. 사인 부착 과정에서 건물 조닝 코드와 건축 코드 등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이 1만달러까지 뛸 수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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