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의무화
2018-12-01 (토) 06:11:15
서한서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자동차에 시동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안(A-208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주상원 법사위원회도 지난 9월 동일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1년에서 30~90일로 완화하는 대신,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시동 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뉴저지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8~0.1%라도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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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