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DA, 가향 전자담배 청소년 대상 판매 규제키로

2018-11-17 (토) 0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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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에서만 판매허용, 온라인에선 연령확인 요구

▶ 내년 6월까지 공청기간 거친뒤 발효 예정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향기나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FDA는 15일 민트, 멘톨 외에 체리와 바닐라와 같은 향을 첨가한 각종 전자담배는 편의점를 비롯한 전통적 유통 경로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FDA는 해당 제품은 오직 구매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령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강화되는 것은 10대 청소년층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과일과 캔디향을 첨가한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고틀립 FDA국장은 이날 미 고교생과 중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이 전년과 비교해 각각 76%와 48%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내 양심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FDA는 이와함께 궐련에 멘톨향, 여송연(cigar)에 각종 향을 첨가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하는 방안도 이번 규제안에 담았다. 멘톨향 담배도 규제대상으로 겨냥한 것은 청소년층에서 일반 담배를 배우게 되는 가장 흔한 경로라는 이유에서다. 규제안은 내년 6월까지 공청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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