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내년 세금보고 내가 내야 할 세율은…

2018-11-17 (토)
크게 작게

▶ IRS, 개정세법 따른 택스 브래킷 발표

▶ 부부 공동보고 7만7,400달러 이하면 12%

내년 세금보고 내가 내야 할 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2019년 연방 개인 소득세 택스 브래킷(소득구간 기준)이 새로 발표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2020년 4월15일 마감하는 세금보고시 적용될 2019년 개인 소득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득구간 기준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 세율은 변동이 없고 각 세율에 따른 소득구간 기준이 2018년 택스 브래킷(2019년 4월15일 마감하는 세금보고시 적용)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상당수 중산층 가정의 경우 세율 12%가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싱글이 2018년 3만8,700달러에서 2019년 3만9,475달러로, 부부합산 보고의 경우 2018년 7만7,400달러에서 2019년 7만8,950달러로 올라간다.

또 표준공제액은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싱글 1만2,000달러, 부부합산 2만4,000달러에서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에는 싱글 1만2,200달러, 부부합산 2만4,4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개정 세법에 따라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올해 2018년에 건강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납세자들은 내년 4월15일 마감되는 세금보고시까지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