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불체자 ICE에 넘겨줄 권한 없다”
2018-11-16 (금) 08:06:13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불법체류자를 이민당국에 넘겨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브루클린 항소법원은 14일 “주와 카운티 등 지방경찰은 영장없이 불체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줄 권한이 없다”며 주법상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폭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된 한 불체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도중 서폭카운티 셰리프가 다시 체포해 ICE에 인도하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뉴욕주에서 경찰이 불체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소를 불문한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이 펼쳐지면서 지난해 1월~6월까지 뉴욕시에서 불체자 체포자 최소 306명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148명이 법원에 출두했다가 ICE의 요원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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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