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트랜짓 열차 연착시 요금 환불 의무화 추진

2018-11-14 (수) 08:07:5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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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하원 법안 상정

뉴저지주하원이 뉴저지 트랜짓 열차 연착시 요금 환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낸시 무노즈(공화) 주하원의원은 최근 뉴저지트랜짓 기차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요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무노즈 의원은 “수 많은 승객들이 잦은 대규모 열차 지연 및 취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왜 승객들만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자의 경우 열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트랜짓은 요금 환불 등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하원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성사를 위해서는 주의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측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트랜짓 대변인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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