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임차인 보호받나?

2018-11-13 (화) 07:36:5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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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법원 전원합의체서 판단키로

미국 등 한국에 거소신소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으로 인정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12일(한국시간)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거주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1심에서는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전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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