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캐러밴 불법입국 망명제한 포고문 서명

2018-11-10 (토) 12:0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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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도 합법적 입국해야 가능”

▶ 10일부터 발효…최소 3개월 이상 시행

이민•국적법 위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미국의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미국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자격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은 미국의 남쪽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미 입국자 행렬(캐러밴)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5개 항으로 이뤄졌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취하는 '행정조치(Executive Action)'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각서(Memorandum), 포고(Proclamation) 등이 있다. 포고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의회 결정으로 부정될 수 있다. 이번 포고는 10일부터 3개월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이미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8일 시행한 신규 규칙을 통해 모든 망명 신청은 반드시 합법적인 입국장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에서 미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금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포고가 이민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이민•국적법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망명을 막기 위해 위법까지 행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미국에 도착한 누구에게나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와 관련해 유엔의 법률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바르 발로흐 UNHC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정부의 방침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 매우 내용이 길어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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