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미성년자 술판매 141개 업소 적발

2018-11-08 (목) 07:50: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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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월 기간 집중단속…위조 신분증 사용 270여명도 체포

뉴욕주 정부가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140여 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위조 신분증으로 이용해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270여 명 체포했다.

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의 발표에 따르면 주류국과 차량국은 지난 8~10월 사이 합동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141곳을 적발했다.

주류국은 30개 카운티 50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이중 맨하탄의 한인 델리 어반 테이스트 등 365개 업소는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또 차량국은 위조 신분증으로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했던 미성년자 271명도 체포했다.


지역별로는 핑거레이크에서 91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으며, 웨스턴뉴욕 48명, 사우선 타이러 44명, 롱아일랜드 36명 등이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첫 적발에 벌금 2,500~3,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10~15일간 정지된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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