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치러진 뉴욕주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건이 모두 통과했다.
뉴욕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한명의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첫 번째 발의안은 80.3%의 득표율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과 시감사원장, 시공익옹호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이 현행 최대 5,1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줄어들며 뉴욕시의원 후보자는 현행 2,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춰지게 됐다.
뉴욕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참여예산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구인 ‘시민 참여위원회’(Civic Engagement Commission)를 신설하는 내용의 두 번째 발의안도 72.3% 득표하며 통과했다. 이에 따라 500만 달러의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은 앞으로 시민참여위원회가 운영하게 됐다.
시민 참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8명, 시의장이 2명, 5개 보로장이 각각 1명씩 임명한다. 현행 연임제한이 없는 뉴욕시 커뮤니티보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세 번째 발의안은 65.5%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든 커뮤니티보드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커뮤니티보드 미팅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에 공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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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