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러싱 산후조리원서 칼부림 중국여성 살인 미수등 10가지 혐의 기소

2018-11-03 (토) 06:25:1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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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플러싱 한인 주택가에 위치한 중국계 무면허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3명 등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 용의자<본보 9월22일자 A1면>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검찰은 플러싱 무면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과 어른 2명 등 5명을 흉기로 찌른 중국계 여성 유펜 왕(52)에 대해 퀸즈카운티 대배심이 2급 살인미수, 1급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리며,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왕씨는 지난 9월 태어난 지 13~33일 밖에 되지 않은 아기 3명과 아이 부모 및 직장 동료 여성을 칼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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