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치러지는 뉴욕시 본선거에서는 3건의 주민투표가 부쳐질 예정으로 이에 대해 숙지하고 투표장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개정안의 첫번째 내용은 뉴욕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한명의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반이상의 투표를 얻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장과 시감사원장, 시공익옹호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이 현행 최대 5,1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줄어들며 뉴욕시의원후보자는현행 2,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춰지게 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현재 뉴욕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참여예산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구인 ‘시민 참여위원회’(Civic Engagement Commission)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뉴욕시는 500만 달러의 예산 사용처를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시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민 참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8명, 시의장이 2명, 5개 보로장이 각각 1명씩 임명한다.
세 번째 개정안은 현행 연임제한이 없는 뉴욕시 커뮤니티보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통과되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커뮤니티보드 미팅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에 공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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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