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원금 자녀 양육비로 사용 가능해져
2018-11-02 (금) 08:08:18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 후원금을 육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31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 후원금을 자녀 양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최대 2만 달러의 후원금을 13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뉴욕시가 제공하는 매칭펀드는 아이 양육비로 사용할 수 없다.
조례안을 발의한 케이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은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도 아이의 양육비 부담으로 출마를 꺼리는 후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공정한 기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 쿰보 뉴욕시의원도 “지난해 아기가 출산하면서 출마에 큰 어려움을 느꼈다”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후보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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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