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는 가입 안해도 벌금 안내
▶ 뉴저지주 벌금 여전히 유효 가구소득의 2.5%
2019년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됐다.
뉴욕주는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뉴저지주는 올해 12월15일까지 1개월 보름 동안 이어진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뉴욕주 주민들은 이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상품 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주 신청자 가운데 만약 내년 1월1일부터 건보를 받고자 한다면 12월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2월16일~1월31일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보험혜택 개시일이 늦어지게 된다.
뉴욕주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벌금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폐지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뉴저지주에서는 뉴욕주와는 달리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5월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폐지 무효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해당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 건보상품 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에 접속해 건보에 가입하면 된다.
뉴욕주 공식 네비게이터인 그레이스 김 KCS 공공보건부 프로그램 매니저는 “보험료가 그동안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프리미엄 보험료 기준으로 8%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KCS공공보건부 212-463-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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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