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캐나다서 마리화나?흡연 발각되면 귀국 후 ‘처벌’
2018-11-01 (목) 07:42:20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이어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호기심에 지인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흡연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광주 경찰에 마리화나 흡연 사실이 발각돼 처벌받았다.
캐나다는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지난달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에 대한 각종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이 대마초를 접했다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에 따라 캐나다가 대마초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