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럭 렌트시 면허증·운전자 서명 대조 확인 의무화

2018-11-01 (목) 07:35:21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도노반 뉴욕시의원, 조례안 발의

뉴욕시에서 트럭 렌트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서명과 운전자의 서명을 직접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도노반 리차드스 뉴욕시의원은 31일 10인 이상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나 트럭 렌트 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서명과 운전자의 서명을 대조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년 전 맨하탄 로워맨하탄에서 소형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8명이 사망한 트럭 테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리차드스 의원은 “트럭 테러 공격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운전자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트럭을 대여해주는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 트럭을 예약만 하면 누구나 쉽게 키를 받아 운전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