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스사고로 숨진 한인에 770만달러 배상

2018-10-31 (수) 0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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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아마존 직원,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버스사고로 숨진 한인에 770만달러 배상
아마존에 다니던 40대 한인 직원이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실이 유가족과 메트로의 합의 과정에서 1년여 만에 밝혀졌다.

시애틀 경찰 등에 따르면 아마존 직원이었던 존 안(당시 43세•사진)씨는 지난해 10월12일 밤 8시38분께 다운타운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블란차드 로드와 웨스트레익 애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횡단보도로 들어선 안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메트로 버스에 치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안씨가 버스에 치인 지점은 인도에서 12~16 피트 떨어진 곳이었다”면서 “이는 우회전이 쉽지 않은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회전 각을 넓게 잡기 위해 돌다가 친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당시 부인 서모씨와 두 살 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고, 부인 서씨는 이후 메트로 측과 협상에 나서 지난 7월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77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메트로 버스측도 유가족에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사과했으며 사고를 낸 여성 운전사를 지난 8월30일 해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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